[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입력 2023-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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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오른쪽)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왼쪽)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가운데)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오른쪽)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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