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입력 2023-06-29 15:11수정 2023-06-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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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산종류는 부동산 29.5조, 유가증권 17.3조
주류출고량 17.4㎘↑한 327만4000 ㎘

연간 사망자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소했던 주류 출고량은 증가세로 전환했고,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등의 증가폭이 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29일 공개했다.

우선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 원,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 전 대비 납세인원이 1만1057명이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9000억원 급증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인데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 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억~20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전체 상속납세인원의 42.6%를 차지했단 의미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비과세, 비용 등으로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한 셈이다.

이어 △5억~10억 원 4425명 △20억~30억 원 3086명 △30억~50억 원 1917명 순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 38명으로, 금액은 약 8조 원이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 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000억 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해 주류 출고량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327만4000 ㎘로, 전년보다 17만4000 ㎘ 늘었다. 주류 출고량이 2018년 343만6000 ㎘, 2019년 337만7000 ㎘, 2020년 321만5000 ㎘, 2021년 310만 ㎘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단계적으로 회복하면서 주류 출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류별로는 맥주가 169만8천000㎘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이어 희석식 소주 86만2만 ㎘(26.3%), 탁주 34만3000 ㎘(10.5%) 순이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197.1%, 3254 ㎘), 위스키(85.7%, 108 ㎘), 과실주(62.7%, 7554㎘)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 특산주와 민속주 출고량은 엇갈렸다. 지역 특산주는 2018년 6900 ㎘에서 지난해 2만8000 ㎘로 증가 추세지만, 민속주는 같은 기간 2800 ㎘에서 1500 ㎘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12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6000명 늘었다. 다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250건 증가한 5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완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지난해 98만2000개로, 이 중 절반인 47만3000곳이 총법인세 부담세액 87조8000억 원을 부담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0조3000억 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를 차지했다.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확인됐다.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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