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입력 2023-06-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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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잠적했던 차주가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A 씨는 전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째인 이날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는 사라졌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6일째인 27일에는 A씨가 경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에 나서 검찰에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 관리단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그를 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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