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입력 2023-06-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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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밀수한 7억원 어치의 마약. (사진제공=인천지검)

독일에서 7억원대 마약을 밀수한 고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해당 마약을 적발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배송지를 지정해 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A군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C씨를 알게 됐다. C씨는 A군에게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A군이 이를 받아들이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라도 마약밀수사범은 예외 없이 구속수사 중”이라며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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