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국인 투자 막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력 2023-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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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만 보이던 전기차 시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전년 대비 63.7% 늘어난 총 16만4324대의 전기차가 신규 등록됐다. 전체 신규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1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시장 구조가 사실상 현대자동차그룹 중심의 독과점 형태라는 점이다.

발 빠른 전동화로 시장을 주도하는 현대차그룹의 전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을 등에 업은 GM한국사업장(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의 국내 전기차 생산 기피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의 전동화 지체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하 외투법)’을 빼고 논하기 어렵다. 현행 외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전기차 공장을 신설할 때만 현금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공장을 전기차 시설로 전환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공장 건설에만 혜택을 주니 기업은 자연스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외투법’이 외투를 막고 있는 셈이다.

중견 기업들이 전동화 전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현대차그룹 또는 고가의 수입 브랜드라는 제한된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의 빠른 확산이라는 대명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9일 외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두 차례 입법예고된 개정안 모두 외투 기업이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는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설비로 전환할 때 혜택을 받는다. 제너럴모터스(GM)와 르노그룹이 국내 전기차 설비에 투자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시행령 개정이다.

르노그룹의 경우 최근 국내 전기차 투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달 20일(현지시간) 귀도 학 르노그룹 부회장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 연간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다양해지도록,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외투법을 개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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