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집중매매’ 유형 신설

입력 2023-06-23 10:53수정 2023-06-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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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적용…종가 직전가대비 주가변동률 2.5% 이상 등 기준
주가 악용 사기사건 발생 후속 조치…거래소 “명백한 기준 세우기 위함”

▲이원석(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에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신설한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면서 시장감시규정을 더욱 강화하겠단 의도다.

23일 한국거래소, 키움증권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주 첫 거래일인 26일부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에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도 불공정거래 유형에 ‘종가관여 과대주문’은 있다. 다만,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해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정도로 규정돼 있어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번 종가집중매매는 기존 ‘종가 관여 과대’ 유형 이상으로 ‘과도한 종가관여’를 하는 경우 적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키움증권에서 공지한 종가집중매매 모니터링 예시기준에 따르면 △종가의 직전가대비 주가상승(하락)률 2.5% 이상 △계좌 매수(매도)체결 관여율 50% 이상 △계좌매수(매도)체결 수량 또는 금액 1000주·5000만 원 이상 △계좌 종가상승(하락) 관여율 2.5% 이상 △계좌 매수(매도) 종가비중 50% 이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시장감시규정 강화는 최근 SG발 CFD(차액결제거래)사태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전일(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패가망신하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감시강화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면서 “종가 관여 행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됐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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