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입력 2023-06-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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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뉴시스)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0)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루에 대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후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튿날 당시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박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친의 치매 투병 등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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