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입력 2023-06-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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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0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다. 더 이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 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심 판결에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구혜선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 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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