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4차 산업 기업 상장 문턱 ‘확’ 낮춘다…기술특례상장제도 대폭 완화

입력 2023-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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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 발표 예정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심리 위축…제도 보완”
외부 전문평가기관 심사 2곳→1곳 단축 등 내용 담아
상폐시 상장주선인 책임 등 투자자 보완책도 마련 계획

바이오·4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상장특례제도를 완화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상장이 수월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자본시장연구원·벤처캐피탈협회·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장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최근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 신규 상장 규모가 감소하고, 신규 벤처투자 실적이 줄어든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술특례 신규 상장 기업 현황을 보면 바이오기업은 8개, 비(非)바이오기업은 20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규 벤처투자 실적은 전체 6조7640억 원, 바이오·의료 투자금액은 1조1058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9%, 34.1% 감소한 수치다.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검토 중인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개선 방안은 총 6가지다. 유형별로 보면 △특례요건 완화 △특례대상 확대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시 산업전문가 참여 확대 △상장심사 재도전 지원 △거래소-금감원 정보공유로 신속상장 지원 △상장 이후 공시 및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 등 사후관리다.

먼저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평가 받는 기술평가기관을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일 방침이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기관 간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은 점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되는 것도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을 절연하기 위해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거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 기업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나 상장심사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KPI 개선도 검토한다. 기술력은 우수함에도 경영 투명성 등 다른 요건이 미비해 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에게 미승인 사유를 피드백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상장 외 자금모집 활성화를 위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과제와 관련한 추가 보완 필요사항도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는 글로벌 거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다음달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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