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자급제폰 구매가 최대 50% 현금보상 해드려요”

입력 2023-06-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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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에이드와 제휴…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 보상

▲KT엠모바일은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제공=KT엠모바일)

KT엠모바일은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통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처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점이 특징이다.

KT엠모바일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약 90%에 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MZ세대 중심의 ‘알뜰폰 요금제+최신 자급제’ 조합의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비를 절감하여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자급제족’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가를 보상하겠다는 전략이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하여 해당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 후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번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2650원) 등 3종이다.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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