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IFRS17 시행, 독립된 위원회 통한 자율규제 필요"

입력 2023-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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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시행 후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회사별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최근 금융당국이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 국가는 규제 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는 계리가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 또는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하여 실무표준 제정, 계리사 전문성 개발 및 직업윤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FRC, 캐나다는 APOB에서 계리가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리사의 전문성 개발,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계리실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의 위원회 참여, 계리실무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감독당국이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및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이같은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닌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이므로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외 사례처럼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표준 제정, 심의, 의결을 수행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직업윤리 기준 설정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 구성 시 계리사뿐만 아니라 학계, 감독당국 등 참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대한 법적 위치 부여, 감독당국의 승인절차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는 "현재도 다양한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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