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질녘 한강을 찾은 시민들이 노을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 통과 후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한강 치맥(치킨과 맥주)'이 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당장 한강공원 내 음주가 금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한강 치맥의 금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