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입력 2023-06-13 18:20수정 2023-06-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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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역전세 등으로 모두 고통"
전문가들 '완화안' 부작용 우려
시중은행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서울 종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에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다음 세입자에게는 보증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한적으로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만큼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DSR을 전세금에 한해 완화하는 쪽으로 정한 상태다. 앞서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DSR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이후 추 부총리와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DSR 규제 완화를 위한 산식과 기준 설정에는 실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DSR 규제 완화 방향성에 대해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게 꼭 임대인 책임만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가 역전세 대응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번 조치가 당장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보증금을 위해 임대인을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면 선순위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전세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인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의 일부 추가대출을 허용한다면 모든 임대인이 동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임대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당장 역전세 상황을 크게 개선할 방법은 뚜렷하지 않다. 역전세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모든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정부가 유도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DSR 규제 완화가 당장 큰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DSR 규제가 40%로 예년에 비해 낮아진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은행들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상을 더 확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역전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빙이 된 부분에 한해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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