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이었다.
한 식당은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했고 일부 업소는 식탁에 있던 반찬을 바로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
심지어 한 음식점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고 했다.
당시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을 찾은 단속반이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찢은 어묵을 두었고, 해당 어묵은 고스란히 옆 식탁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