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입력 2023-06-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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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311> 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징역 1년 법정 구속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2 ryousanta@yna.co.kr/2023-04-12 10:54:5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다”라며 반대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피해자 A씨도 방청을 통해 이를 지켜봤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항소이유서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캡처되어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문서에는 다른 유명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을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비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피고인이 속한 크루 멤버 중 한 명이 집에 찾아와 사과하며 그간 피고인의 만행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었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비공개되면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해라”라며 “(신문을) 공개해 불이익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진술서 형태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뱃사공에 대한 2차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월4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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