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중국 장쑤성을 방문해 쩌우수밍 국가세무국장과 제5차 한중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지방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이 내외국 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청장은 이날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쩌우 국장은 "한국기업이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이전가격세제 운영 현황,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제도 운영 등을 주요 의제로 해 의견 교환과 토론을 실시했다.
이어 이 청장은“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07년 체결된 APA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쩌우 국장에게 제안했다.
APA는 계열회사 간의 국제거래시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