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환유예 조치 9월 말 종료 아냐…최대 2028년 9월까지 운영"

입력 2023-06-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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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새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 수와 대출잔액도 급감하는 등 순조롭게 연착륙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8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Q&A 내용이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끝나서 부실이 일시에 터지는 것이 아닌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다섯 차례 연장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이행 중이다. 만기연장 차주는 3년(2025년 9월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이용 차주도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작년 9월 말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만기연장은 11조9000억 원 감소했는데, 감소한 잔액의 87.4%(10조4000억 원)는 여유자금·대환대출로 상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12.6%(1조5000억 원)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1조2000억 원, 새출발기금을 통해 133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원금상환유예 차주는 감소한 대출잔액(2조2000억 원)의 36.4%(8000억 원)가 상환완료된 것이다. 54.1%(1조2000억 원)는 업황 개선, 대환대출 외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시작했다.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감소한 대출잔액(7000억 원)의 35.4%(2500억 원)는 상환완료 됐으며, 51.5%(3600억 원)는 상환을 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는 연체·폐업 등으로 인해 상환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다."

-만기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지원되더라도, 상황유예 조치는 올해 9월에 지원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3월 기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환유예 조치는 2028년 9월까지 운영되는 것이다. 상환계획서 미작성 차주는 6월 이후 재약정 예정자, 금융사와 차주 간 협의 중인 경우를 포함해 100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새롭게 금융사와 논의해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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