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는 정부가 도입 추진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605)'에 포함된 신호등 표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6일 밝혔다.
식공협회에 따르면 신호등표시제는 이미 지난 2007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와 정부가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결론 내리고 도입을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신호등표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알기 쉽지 않고, 과학적 정확성도 결여돼 있으며, 식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 줄 수 있어서 실제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흰 우유는 초코우유보다 '좋은 식품'으로 여겨지는데, 원료 특성상 초코우유보다 지방 함량이 많고, 치즈의 경우는 대표적인 '슬로우푸드(slow food)'로서 칼슘 등의 좋은 성분이 들었음에도 역시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 나트륨 성분 때문에 빨간색 신호등 표시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영양성분표시제와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한 영국에서조차도 신호등표시제는 권고 사항일 뿐 법으로 도입되지 않았다"며 '유럽 의회에서도 지나치게 단순하며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 때문에 법 조항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