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쌍용정보통신이 약세다. 2017년부터 벌여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와 이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49분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1.80%(120원) 내린 897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정보통신은 2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쌍용정보통신이 현재 지배회사인 아이티센에 인수되기 전 국방사업 수행과정에서 받은 처분으로 2017년부터 제재 취소 소송을 이어왔으나 이를 취하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수용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국내 관급기관을 상대로 2110억 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64.87%다. 다만 쌍용정보통신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 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055억 원으로, 그 비율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32.43%”라고 했다.

쌍용정보통신 측은 “당사는 향후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취하하게 됐으며,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민간기업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제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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