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입력 2023-06-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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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결국 그룹에서 탈퇴하는 등 그 피해가 중하고,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강남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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