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노예계약, 전속계약 해지 통보” vs SM “외부세력 비상식적 접근”

입력 2023-06-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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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룹 ‘엑소(EXO)’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M 측은 이에 대해 외부 세력의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첸백시는 1일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를 통해 “SM에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 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 1일 금일 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첸백시가 SM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는 불투명한 정산과 부당한 장기계약으로 크게 두 가지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그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SM은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첸백시는 장기 전속계약도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첸백시는 과거 동방신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SM은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13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 위 계약은 일방적인 구조의 초장기 전속계약이며,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첸백시는 이 변호사를 통해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M 측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SM은 첸백시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SM 측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당사와 아티스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기존 팀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속내도 숨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위 때문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평판, 이미지 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쪽의 입장이 나온 뒤 SM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SM이 꼽은 ‘외부 세력’이 빅플래닛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이유다. 빅플래닛 측은 “보도에 언급된 아티스트들과 만난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전속 계약에 관한 논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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