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출발한 근로자·사업자 대상 6만원~24만원 수준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다음달 1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나 신규사업자와 지난해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나 사업자등록자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해 근로(사업)월수로 계산한 환급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지난해 또는 2007년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급 대상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소속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자 신청 안내문은 5월 7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 과 기준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소득금액 조회 코너도 개설됐다.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와 94개 현지접수창구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악용, 국세청을 사칭해 전화나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도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세청은 전화, ARS는 물론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