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격리의무 없어진다…확진자도 출근·등교 가능

입력 2023-05-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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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전환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 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또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 방역도 새롭게 적용된다.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5일 동안의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등교 중지를 권고받은 기간 학생이 학교에 나오길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맞게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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