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3-05-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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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으로 신고 당한 뒤 연인을 살해한 김 모씨.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1시간 40분 전인 오전 5시37분께 헤어짐을 요구하는 A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했고, 경찰과 임의 동행해 오전 6시11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흉기를 챙긴 뒤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행적 조사 결과와 진술에 따라 김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2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김씨의 범행을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목격자에게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한다”, “여자친구가 임신한 게 맞다. 신고하지 마라. 차로 가는 게 더 빠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던 중 A씨가 호흡을 멈춘 것을 확인하고 파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에 대한 지적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를 권유했지만 거절당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해명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폭행도 경미해 귀가를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한 뒤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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