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입력 2023-05-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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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장우혁 인스타그램)

가수 장우혁이 갑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5일 장우혁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장우혁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 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장우혁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직했던 직원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직원 A에 대해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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