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75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탈당했다.
하영제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