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입력 2023-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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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 파업으로 경영권 방해
“불특정 다수 형사범 양산할 것”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연합뉴스)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해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도급활용 부담이 커져 대기업의 외주 업무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경영상 조치가 적법한 파업 대상이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경련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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