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입력 2023-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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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국세청 업무협약

▲김창기 국세청장(왼쪽부터)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무보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공동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20년 12월 이래로 모범납세자에 무역보험 한도우대(1.5배)와 보험료 할인(20%)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법인)이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연간 1회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

무보는 세계 80여 개의 신용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약 485만 개의 국외기업 데이타 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어, 수입자 신용상태 확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성실납세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자주 겪는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교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는 수출현장에서 접수한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무보를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는 협력사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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