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입력 2023-05-18 11:44수정 2023-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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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TF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핀테크 기업이 비용 문제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결합 시 결합키 생성정보로 주로 사용 중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은 중복·오류가 많아 수정 등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결합데이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관계부처 협업을 거쳐 CI의 일부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이행하는 한편,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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