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입력 2023-05-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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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전교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1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사노조연맹과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유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유정 기자)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정당한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공통적인 요구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학교에 적용이 되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 신고, 교사 분리 조치, 전수조사로 바로 이어진다”며 “교사와 학생, 보호자의 소통으로 먼저 해결돼야 할 일이 그 의도와 다르게 신고와 무조건 분리라는 악화일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조사과정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은 본래 법의 취지보다 행정기관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시도교육청 및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청년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며 “(해당 기구 및 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교육계 목소리에 국회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이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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