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입력 2023-05-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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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우선주의 등 경제 어려움 가중
“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
중대재해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의 표지석. (뉴시스)

경제단체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가했다.

김 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내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요구된다.

전경련은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로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노조법개정안 재검토 등을 꼽았다.

배 전무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쟁의행위 제도는 노조에 편향되어 있어, 빈번한 파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6만4178달러로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국내 제조업 생산성(12만8907달러)의 절반(49.8%) 수준에 불과하다.

배 전무는 “낙후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이 시급한데도, 기본법 부재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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