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3-05-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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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편 A씨. (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광명시의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친자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잔혹성을 보인다”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억상실과 다면인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감정 결과 다면인격은 확인할 수 없었고 정신병리적인 특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정신감정이 의학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배우자는 자식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어갔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며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변호할 생각이 없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하동의 자택에서 부인 B(40대)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약 한 시간 뒤 “외출 후 귀가하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라며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또 다른 인격이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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