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전, 스마트폰 꺼주세요” 옛말…기내 와이파이 안전성 “이상 無”

입력 2023-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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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6월부터 기내 와이파이 시작
진에어도 올해 안에 서비스 도입 방침
美 FAA “와이파이와 운항전파 무관해”
업계 “이·착륙 제외 위험 가능성 없다”

▲델타항공 승객이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공=델타항공)

기내 와이파이 사용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다. 기내 스마트폰 사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비행기 운항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도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달부터 기내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부터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한 데 이어 2021년 에어프레미아가 뛰어들었다. 진에어도 올해 안에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내 항공사의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5년 보잉의 자회사 CBB(Connexion By Boeing)가 개발한 인터넷 솔루션을 도입, 1년가량 기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했다. 다수의 항공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속도가 느리고 수요가 적어 2006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대공 방식(Air-To-Ground)과 위성 방식(Satellite-Based)이 있다.

지대공 방식은 지상 기지국을 활용해 지상에서 쏘아 올린 전파를 수신하고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준다. 국내선처럼 바다 위를 날지 않는 경로에서 주로 이용한다. 통신 속도는 3Mbps 수준. 이 정도면 알뜰폰 속도와 유사하다.

위성 방식은 지상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론상 30~40Mbps에 달하는 통신 속도를 낼 수 있어 지대공 방식보다 빠르다. 다만 해당 영역 내 항공기가 많을수록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동안 비행기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금지됐다.

운항 시 교신 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13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기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지난해 12월 ‘항공기에서의 5G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의 항공사는 내달부터 기내에서 5G 음성 통화 및 인터넷 고속 연결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착륙을 제외하면 통신으로 인한 안전상 위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기는 공항 관제와 교신을 하기 위해 이·착륙 시 무선통신 같은 기타 교신을 차단한다”며 “항공기가 1만 피트(3000m) 이상 정상 고도에 진입했을 때에는 통신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와 같은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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