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입력 2023-05-11 15: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전세사기법, 소위 협의 안 될 경우 지도부서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