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먹다 '우지직' 치아 손상…아시아나 "보상 협의 중"

입력 2023-05-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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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먹다가 승객의 치아가 이물질로 손상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승객 A 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됐다.

A 씨는 9일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그는 "습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음식 사진만 대충 찍은 뒤 비벼 먹는데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며 "(사진을 보면)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글에서 "규정을 물어보니 5000 마일리지와 언론에 제보할 시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가 막힌다"라고도 썼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응대한 담당자가 언론에 제보 시 보상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내부 보고가 진행됐고 고객에게 해당 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녹취록을 확인해도 해당 얘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A 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지만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가 먹은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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