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98년 통합 논의가 시작된 후 11년 만에 양대 공사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로써 부동산 관련 대형 공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본회의를 열고 주공·토공통합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법(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주공·토공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김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였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들 3개 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지정했다.
심사기일 지정은 직권 상정을 위한 전 단계 조치다. 그런데 금산분리 완화법이 뒤늦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나머지 3건만 오후 9시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다. 김 의장은 “직권 상정에 따른 책임은 의장이 모두 지겠다”며 “여야 합의는 원칙과 정치 도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통합공사는 10월 1일 출범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두 공사를 합치면 아파트 분양가가 3.2%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복자산 매각 등으로 경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공사의 부채가 105조 원이나 돼 거대한 부실 공기업이 탄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통합공사의 본사를 어디로 정할지도 문제다. 당초 계획에는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주혁신도시로 옮기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협의해 본사 위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非)투기지역에 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은 기본세율(6∼35%)에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 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4대 보험 통합징수 관련법 등도 통과시켰다.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e메일 등을 조사할 때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보좌진 중 5급 비서관을 한 명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