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에 거래되는 수이?”…IOU방식 거래란?

입력 2023-05-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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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코인 거래할 수 있는 IOU 거래…현실 차용증과 비슷
재단ㆍ거래소 합의 하에 일정량 거래…“전환 강제성은 없어”
대체로 정식 거래소 상장 코인보다 가격대 높게 형성

▲수이 관련 이미지. (출처=수이 공식 한글 미디움)

‘메타’의 후계자 수이(SUI)가 3일 오후 8시 30분께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과 함께 메인넷을 출시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는 물론 최초로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 OKX 등 거래소는 3일 오후 9시부터, 국내에선 빗썸과 고팍스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부터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5시 코인마켓캡 기준 수이는 약 1.4달러를 나타내며 상장 후 최고 2달러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다.

▲코인마켓캡에 SUI를 검색하면 SUI와 SUI (IOU)가 동시에 검색된다. (출처=코인마켓캡)

코인마켓캡에 ‘SUI’를 검색하면 SUI (IOU)라는 코인이 함께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UI (IOU)로 표기된 코인은 수이 메인넷 출시 및 국내외 거래소 상장 전인 3일 오후 2시 20분께부터 거래 내역도 존재한다. 가격도 3일 오후 9시께부터 거래소들에 상장된 수이와는 다르다.

거래소 상장 전부터 수이 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IOU 방식 거래 때문이다. IOU는 ‘I Owe You(당신에게 빚이 있다)’의 약자로 보통 ‘차용증’의 의미로 사용된다. 코인 거래소에서의 IOU 방식 거래란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합의해 일정량의 비상장 코인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나면 1:1로 전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곧 상장될 코인에 대한 차용증을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다만, 현실의 차용증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OU 방식의 거래 또한 강제성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IOU 코인은 차용증과 같은 역할만 하고, 실제로 이를 통해 강제로 부채를 갚게 하는 기능은 없다”면서도 “보통 이를 전환해주지 않을 경우, 추후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거래소나 재단이 이를 불이행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SUI (IOU)는 수이가 상장되기 전인 3일 오후 2시께부터 거래 기록이 남아있다. (출처=코인마켓캡)

보통 정식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뒤 형성되는 코인의 가격은 IOU 방식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수이의 경우에도 IOU로 거래된 가격은 상장 전인 3일 오후 8시 35분 기준 최고 3.3 달러까지 상승했다. 바이낸스 상장 이후 잠깐 형성됐던 2 달러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 1.4 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다.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도 IOU로 거래되는 수이 가격이 거래소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3월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아비트럼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난 예다. 아비트럼이 거래소에 정식 상장되기 전인 19일 아비트럼 IOU 코인은 약 14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에어드랍 및 거래소에 정식 상장된 이후에는 1.3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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