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입력 2023-05-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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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관계자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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