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기자 strongman55@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백씨가 A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백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와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교제사실을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같은해 결별 이후 A씨가 언론을 통해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사적인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