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공공임대·민영임대주택에 대해 중복 당첨이 제한되고 다른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중복당첨제한을 받지 않는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을 제한토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주택에 입주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반드시 명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공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선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쳐 전매하도록 돼 있는 것을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매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