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내제작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장비를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품목을 53개에서 36개로 축소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엔코더, 텔레비전 카메라, 라우터 등 36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의 50%가 계속 감면되며, 국내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17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내제작이 가능한 장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국내 방송장비 제작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