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확정 통보 접수
㈜두산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 받았다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결과에 따르면 ㈜두산은 2008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기준, 자산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57.6%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 올 1월 1일자로 지주회사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지주회사 두산은 두산중공업 등 11개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캐피탈 등 8개의 손자회사, 그리고 렉스콘 등 2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다.
두산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로 핵심사업 집중과 기업가치 증대에 주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