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입력 2023-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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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바로가기 화면으로 편의성 향상

▲홈택스 신고화면. (자료=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 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금 생활자, 배달기사 등 640만 명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다고 27일 밝혔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이용 편의성도 향상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내달 8일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발송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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