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입력 2023-04-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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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에게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아기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 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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