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먹거리’ 안전 주의보…식약처서 회수 조치한 식품은?

입력 2023-04-29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창농산 김밥 우엉 (사진제공=식약처)

일부 식재료에 잔류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며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수입산 아보카도에 잔류 농역이 검출돼 줄줄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아보카도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프레쉬(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페루산으로 올해 생산한 과일이다. 여기서는 잔류농약(클로르페나피르)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3㎎/㎏)됐다.

이에 앞서 이달 20일에는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2.03㎎/㎏)되며 해당 제품 판매가 중단됐다.

(사진제공=식약처)

‘냉동소족’을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4일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질파테롤이 기준치(0.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02㎎/㎏)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은 ‘우진미트 유한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15일(소비기한: 2024년 10월 30일~2024년 12월 14일)인 제품이다.

고춧가루를 구매할 때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14일 식품소분업체인 ‘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일부 김밥용 우엉에서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보존료가 과다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세종시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운 달걀과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을 구매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최근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됐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신 원주지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마시옐로우·청라)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농업회사법인 일상식품)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게 된다.

(사진제공=식약처)

아울러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 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소고기, 가금육 등이 주요 원인이며 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식약처 측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