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입력 2023-04-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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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김홍걸 의원과 민형배 의원과 관련해 의결했고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다"며 "(최고위에서) 김홍걸,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다. 이후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 당에서 제명됐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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