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논의…"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2023-04-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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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일 의총서 간호법·쌍특검 등 대응 방안 논의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고,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이나 의료서비스 시스템 붕괴라든지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 글자 한 자도 바꾸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끝까지 중재안을 도출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민주당이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당 의원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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