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도메인 사용종료일 지나도 변경 가능

관련규정 수정, 30일부터 수정안 적용

앞으로 kr도메인 등록인은 서비스 질이 우수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등록대행자로 옮기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박승규,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kr도메인의 사용종료일이 지나고도 등록인이 원하는 등록대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을 수정하고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kr도메인 등록대행자는 29개로, 등록인은 등록대행자의 수수료와 서비스 등을 비교한 뒤 원하는 등록대행자를 선택해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도메인을 등록한 후에도 사용종료일 5일전까지는 등록대행자를 변경할 수 있지만, 사용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등록대행자를 변경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 조치로 kr도메인 등록인은 사용종료일이 지나고 7일 이내에는 원하는 등록대행자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지난해 kr도메인 등록대행자 변경 건수는 4만5119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 박승규 원장은 “도메인 사용종료일이 지나고도 원하는 대행자로 옮겨갈 수 있어 서비스가 좋고 수수료가 싼 등록대행자로 이전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kr도메인 등록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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