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게 지정 기준 시장·군수가 정한다

입력 2009-04-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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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업자 세부사항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법안 개정

담배 소매인들의 구분과 제한거리, 측정방법, 판매 부적당 장소 등 사업자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구내, 자판기, 임시로 나뉘어 있는 현행 소매인 구분과 50~100m로 규정돼 있는 거리제한,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해진 판매 부적당 장소가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기초 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에 맞춰 소매인 지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5월중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되 각 지자체의 규칙 제정 등 약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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