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서울 서초, 송파, 강남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강남 3구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위는 야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잇는 교육세폐지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